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2)

법인의 임원은 상여금과 퇴직금의 결정이 비교적 자유롭다. 특히나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는 더 자유로울 것이다. 그리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보다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세금이 더 적다. 그렇다면 기왕에 세금이 적은 퇴직소득으로 받아가고 싶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법인세법상 임원의 상여금과 퇴직금이 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두고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우선 ‘임원’이라 함은 법인등기 및 출자여부에 관계없이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전무, 상무, 감사, 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과 청산인을 말하며 이사대우의 경우 직무에 상관없이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은 임원에 해당한다.

법인이 그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해 지급하는 상여금은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일반적인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정관, 주주(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지급대상과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여금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한 경우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지급기준이 없다면 경비인정을 못 받는다. 상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되는 법인세보다 상여금에 의한 임원의 근로소득세가 더 큰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임원상여금의 요건은 퇴직금 요건보다 엄격하지 않다.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하며, 정관에 지급규정이 없으면 세법상 한도액만큼만 경비인정이 된다.

만약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경우라면 그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지급규정의 내용에 따라 임원 퇴직시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규정이라야 인정이 된다.

임원 퇴직금 규정은 임원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때만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 및 불입시에도 적용되니 착오 없기 바란다. /세담세무회계 대표(02-545-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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