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건협, 금융위·금감원 ‘중기 금융애로 청취 간담회’서 건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금융애로 청취를 위한 간담회’<사진>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관계자들을 비롯해 중소기업청, 중기중앙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중소기업 대표 40여명이 참석해 현재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사항을 금융위·금감원에 전달했다.

이날 전문건설 등 중소기업 대표들은 먼저 올해 도입을 앞둔 신 위탁보증제도에 대해 “신용·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10년 이상 보증을 받은 장기이용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을 감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 제도는 자금 조달에 심각한 영향을 줘 기업들을 다 사지로 모는 제도”라며, “제도 시행에 앞서 금융위 주관으로 보증기관, 은행 및 중소기업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약속어음제도에 대해서는 “수탁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금지급 연기 등으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먼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제도 도입 등 어음 대체제도를 활성화한 뒤 단계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에 대해서는 “협력업체에게만 모든 위험과 비용 부담이 지워지는 부당한 제도”라며, 구매기업이 외담대 발행 시 매출채권보험을 가입토록 하는 등 시스템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