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올해부터는 대주주의 범위가 변경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1. 증권거래세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금액의 1000분의 5를 증권거래세로 내야한다. 양도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증권거래에 대한 세금이다.

2.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율은 우선 20%로 알아두자. 아래 열거하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주주가 중소기업 주식을 제외한 주식 중 1년 미만의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0%의 세율을 적용받고,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중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면 1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중소기업 판정여부는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판정한다.

대주주 판정기준은 올해 1월1일부터 변경된 ‘비상장주식의 대주주범위’가 적용된다. 지분율이 4% 이상이거나 또는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판정돼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더라도 2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시가총액기준은 2018년 4월부터 15억원 이상, 2020년 4월부터는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질 예정으로 2016년에 세법이 개정됐다.

3.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므로 지방소득세는 또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국세 세율의 10%이며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정도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인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대부분 대주주로 적용되는 일이 많겠지만, 그래도 지분율이 기존의 2%에서 4%로 범위가 상향조정돼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조금 유리해졌다. /세담세무회계 대표(02-545-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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