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축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태양광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파리기후협약이 발효돼 세계적으로 탄소감축이 의무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시설물 및 신축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특정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게 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국내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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