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 선정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종심제 심사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 13일 건설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물량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심사의 공정성 강화 △심사위원의 사후평가 강화 △심사위원 구성비율 변경 △공사규모별 심사위원회 구성원 수 조정 등이 담겨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선정 시 과거 심사관련 비위전력 여부를 확인해 부적격자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의 공정성 등 평가항목을 구체화해 해촉 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다. 

또 기존 교수진 70%, 공무원 30%였던 심사위원 구성 비중에서 물량산정 및 공정관리 실무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의 비중을 50%로 확대해 심사내용의 이론적 검토(교수진)와 실무적 검토(공무원)가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심사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심사위원회의 구성원 수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모든 공사에는 9명의 심사위원이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로는 10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만 9명의 심사위원이, 그 외에는 7명의 심사위원만 참여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15일 시작되는 제2기 심사위원 모집과 4월1일 진행되는 심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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