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5일부터 시행

민간공사는 자율참여 유도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조업을 단축하고, 공공·행정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환경부와 서울·인천시,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발령되며 이에 따른 조업단축과 2부제는 다음날 오전부터 실시한다.

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서울, 인천(강화·서부·동남부·영종), 경기(남부·중부·북부·동부) 등 9개 경보권역 가운데 한 곳이라도 초미세먼지주의보(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면 비상저감협의회를 열어 당일과 다음날 예보 등을 고려해 17시10분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17시30분 행정·공공기관에 공문과 문자를 통해 조치 발령을 전파한다.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7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조업단축을 시행한다.

조업단축의 경우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대기배출사업장)과 공사장(비산먼지 발생 신고사업장)을 대상으로 해당기관 스스로 조업단축의 범위를 결정해 시행하며, 민간사업장이나 공사장은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한다.

차량 2부제의 경우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에, 짝수면 짝수일에 운행하도록 한다. 행정·공공기관이 소유한 차량이나 직원들의 차량은 의무적으로 2부제 적용을 받으며 민원인 차량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