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52)

◇질의요지=도시정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치고 정비사업조합을 해산한 후에 해당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먼저, 도시정비법 제20조제1항제13호에서는 정관을 작성할 때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9호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의 하나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산의 목적인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은 정비사업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정비사업조합이 해산했다고 하더라도 그 청산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업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6년 1월27일 법률 제13912호로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2016년 7월28일 시행하면서, 청산인의 자료공개 의무(제81조) 및 처벌규정 등 정비사업의 청산과 관련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비사업조합이 해산된 후에도 그 청산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해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을 조정할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분쟁 조정 및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준공인가 및 소유권 이전고시를 마치고 정비사업조합을 해산한 후에 해당 조합의 잔여재산에 대한 청산을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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