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대, 외담대로 지급하고 수수료도 안줘
미창건설, 변경계약서·지급보증서 미발급

대우·두산건설 현금결제 비율 10%대 그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2016년 2년간 제재한 건설 불공정하도급행위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신홍균)가 정리했다.

◇지연이자 및 수수료 미지급=△㈜대우건설:하도급대금 26억80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8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379억6000만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로 지급하고도 그에 따른 수수료 3억9000만원을 미지급했다.

△두산건설㈜:86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및 외담대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및 수수료 1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금광기업㈜:하도급대금 12억9000만원을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600만원을 미지급했다.

△중흥종합건설㈜:수급사업자 100개사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0억4000만원을, 60개 수급사업자에게는 60일을 넘어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9000만원을 미지급했다.

△벽산엔지니어링㈜:법정 지급기일 경과 후 하도급대금 지급 및 상환기일이 60일 초과하는 외담대를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1100만원 및 수수료 4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광림건설㈜:수급사업자 공사 준공과 관련 하도급대금 1억원을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131만원을 미지급했다.

△㈜부영주택: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지연이자 1억4000만원 및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억3600만원을 지급 안했다.

◇현금결제 비율 위반=△대우건설: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일부(15.5%)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84.5%)은 외담대로 지급했다.

△두산건설:2년 동안 발주자들(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사대금(1조20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66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일부(17.3%)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미창건설: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일부(31.9%)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서면 미발급=△(합)군장종합건설:공사 물량이 변경됐는데도 변경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정산합의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미창건설:설계 변경으로 인해 당초계약에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대금이 증액됐으나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군장종합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미창건설:지급보증 면제대상이 아닌데도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했다.

◇선급금 미지급=케이티씨건설㈜: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업체에게 선급금 6000만원을 미지급했다.

◇물가변동(ESC) 미조정=동남종합건설㈜:물가변동 사유로 2억9000만원을 증액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호반건설:하도급 거래조건으로 원사업자의 미분양 아파트를 수급사업자에게 분양했다.

◇부당특약 설정=두산건설:안전사고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안전사고로 인해 근로자로부터 재해보상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부당 감액=㈜포스코켐텍:2개 수급사업자에게 전년 대비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전년도 계약분에 인하된 단가를 소급적용하고 하도급대금 9000만원을 환수했다.

◇설계변경 미통지 및 미조정=미창건설:설계변경으로 발주자로부터 공기연장 및 공사비 증액을 받았으나 수급사업자에게는 통지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금액 2억1000만원도 조정해주지 않았다.

◇이중계약서 작성=㈜유승건설: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허위보고했다. 실제 계약금액은 13억7000만원이었으나 허위계약서는 14억4000만원으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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