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2일전 미이수땐 50만원 과태료 부과

온라인강의 적극 이용해야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을 아직까지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오는 5월22일 전에 교육을 이수해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교육훈련 대행기관의 인원은 제한돼 있으므로 인터넷 강의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는 업무 수행 전 반드시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미이수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과태료부과 유예기간 3년이 오는 5월22일로 만료된다.

작년 11월말 기준 교육 미이수자는 25만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5월까지 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예상 총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알고도 미루던 건설기술자들이 작년 말부터 교육에 몰리기 시작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와 국토부 지정 교육기관들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교육장소와 교육정원으로 25만명에 달하는 인원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국토부는 교육장을 늘리고 온라인 강의를 추가로 개설하는 등 교육 수요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1월 이후 약 3만명이 교육을 이수했지만 아직 22만여명이 미이수 상태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9만명은 교육기관의 집체교육을 통해, 13만명은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담전문 계약직을 추가 채용하고 교육 관련 내용을 공공기관, 건설업체, 건설기술자 등에 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라인 강의는 40~60만원에 이르는 강의료가 비환급과정이어서 개인 또는 이들을 고용한 업체들의 교육비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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