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도입예정 ‘보증제한 신위탁보증제’ 치명타 우려
가뜩이나 은행선 대출기피하고 정책자금도 그림의 떡

건설업 특성 무시한 정책… 대출풍토 먼저 개선돼야

한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는 지난 하반기 신규 수주한 공사가 몰리면서 자금이 일시 부족한 곤란을 겪었다. 이 업체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30억원 가량의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서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 도입될 예정인 장기보증이용기업의 보증을 제한하는 ‘신 위탁보증제’가 본격 시행되면 이 업체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10년 넘게 보증을 이용해와 제한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신 위탁보증제’가 건설업체에게는 타업종에 비해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당업체들의 우려가 높다. 건설업체가 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직접 조달할 여건이 제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실정이어서 건설업은 ‘신 위탁보증제’에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의 ‘2016년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외부차입금 조달을 위해 주로 은행(62.7%)을 이용하고 있고 이어 비은행금융기관 22.2%, 정책자금 7.8%, 사채 3.5% 순이었다.

대출형태는 담보대출(36.5%)과 신용대출(33.2%)에 못지않게 신용보증서 담보대출도 30.3%나 이용하고 있었다. 필요자금의 3분의 1 가량을 보증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다. 보증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다면 수주한 공사를 포기하든지, 조달가능 자금에 맞춰 사업 규모를 줄여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건설업체는 은행대출이고 정책자금이고 보증을 대신할 만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을 이용하기가 타업종에 비해 어렵다는 점이다. 올해 정책자금 16가지 3조5000억여원 가운데 건설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과 재도약지원을 위한 사업전환자금 등 2가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은행대출은 산업리스크에 따른 디스카운트에 대출기피 혹은 억제 업종으로 분류돼 대출받기가 힘들고, 대출한도도 제한되는 푸대접을 받고 있어 보증지원이 제한될 경우 자금숨통이 거의 막히는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신 위탁보증제’ 하에서는 보증한도나 기간의 판단을 건설업에 비우호적인 은행이 맡는다는 점도 업체들의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타업종들과 같이 건설업도 보증을 일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건설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나 금융권 대출 풍토가 먼저 개선되기 전에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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