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53)

Q. 당사는 본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는 경비원들에 대해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만약 승인 신청에 앞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이 감시적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수령한다면 적용제외 인가의 효력을 소급해 주장할 수 있는지요?

1. 감시·단속적 근로자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청원경찰 등이 이에 속합니다.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통근버스 운전사, 보일러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신청
감시 또는 단속적인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서’를 제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즉, 적용제외 승인 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1주 40시간 및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별도의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용제외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적용제외 인가의 소급적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근로의 성격이 감시·단속적임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대신 근로계약서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임을 명시하거나 자신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동의서만을 징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은 노동관계법령상 인가 및 승인의 기간은 법령이나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재일 이전으로 소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어떠한 수단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수당 및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적용제외 승인 신청여부를 확인해 차후 근로자들로부터 추가적인 수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02-552-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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