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건협, 지방계약예규 ‘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안내

제한입찰 참가자격도 완화
계약목적물의 ‘3분의 1배’로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마련

수의계약의 안내 공고기간이 명확해지고,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이 완화됐다. 또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자치부 지방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주요내용을 회원사들에게 지난 13일 안내했다.

개정 지방계약예규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던 수의계약 공고기간이 구체화됐다. 기존에 ‘3~5일’로 명시되던 공고기간이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으로 변경됐다.

또 동일 실적을 기준으로 한 제한입찰자격이 완화됐다. 공사금액으로 제한시 기존 1배 이내로 하던 것을 3분의 1로 완화했다. 양·규모로 제한 할 때는 최대 1배 이내로 하도록 했다.

다만 계약 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을 고려해 규모 또는 양의 3분의 1배 ~ 1배 범위에서 최소실적 기준을 정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도 마련해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해 지연배상금 납부를 의무화 하도록 예규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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