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개정안 찬성의견 국회 제출

하수급인에게 개산보험료 청구권을 부여하고 건축주가 직접시공 할 수 있는 건축물 규모를 축소토록 한 두 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전문건설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하수급인 개산보험료 청구권을 신설한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의 건산법 개정안과 건축주 직접시공을 제한한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의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수민 의원 안은 하도급자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선납한 경우 그 금액을 원도급자에게 청구해 1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 기간을 어길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전건협은 개산보험료 제도는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납부함에 따라 전문건설사가 자금부담 및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민홍철 의원 안은 비건설업자인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85㎡ 이하 건축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건협은 건축물의 부실시공 방지와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했다. 
다만 제한 기준인 85㎡ 이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대신 건축신고로 대체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를 연면적 100㎡ 이하로 정하고 있고, 건축사설계 면제기준은 연면적 200㎡ 이하로 정하고 있어 이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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