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서도 채택” 주장
 실제 미국선 효용성 논란 많아 
 폐지하는 주 정부 증가 추세 

오는 7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시중노임단가 보다 높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사품질과 노동자 사기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건설사들은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적정임금제를 모든 시 발주공사에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시중노임단가보다 높은 적정임금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적정임금제는 오바마 행정부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한 정책이니 좋은 정책이라는 논리다.

지난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건설정책저널’에 김태준 책임연구원의 ‘미국 적정임금제도(Prevailing wage)의 이슈 및 동향’ 보고서가 실렸다. 보고서는 적정임금제도가 미국에서 도입돼 80년 넘게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여러 논란이 있고 심지어 제도를 폐지하는 주(州)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적정임금제가 공사비를 증가시키는가에 대해 논쟁이 있다. 한쪽에서는 저소득가구를 위한 주택비용을 증가시키고 그 증가폭이 4~7%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근로자 숙련도 증가·고품질로 인한 하자감소 등 생산성이 증가돼 오히려 기업의 인건비가 감소한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또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 쉬워진다는 옹호론과 정부의 인위적이고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경쟁제한과 비용증가로 악영향을 준다는 반대론도 대립하고 있다. 또한 임금조사방식이 설문조사로 이뤄지다보니 사업주와 노조들에 의해 왜곡된 정보만 통계에 반영되는 불합리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워싱턴 등 30개 주에서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20개 주에서는 제도를 폐지한 상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