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근로관계의 연속성 인정돼
 사용자 일방적 계약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형식상 반복해서 갱신했을 땐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하로 갱신해 체결하는 ‘꼼수계약’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박상옥 대법관)는 공사현장 감리원 구모씨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2016다255910)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구씨와 10년3개월 동안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맺었다. 구씨는 2014년 10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다. 하지만 다시 계약을 맺고 근무하다가 2015년 7월 두번째로 사직서를 요구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체결했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기간제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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