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건설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 또는 사용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창원 의창)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조례 등을 통해 건설업자의 지역생산 건설자재 구매 또는 사용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같은 취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우선적으로 구입 또는 사용하게 했다.

박 의원은 “공공발주 공사에서라도 지역 업체를 우선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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