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최근 낮최고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건설공사장 등에서 해빙기 낙석‧붕괴사고 발생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17일 안전처에 따르면 2~3월에는 지반이 ‘녹았다 얼었다’를 반복하면서 절개지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다. 해빙기에 발생하는 낙석‧붕괴 사고는 인명피해, 건물붕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미리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최근 10년간 해빙기 낙석‧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절개지역(54%), 축대‧옹벽(21%), 건설공사장(19%) 순으로 발생했으며, 사상자 16명 중 14명이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공원‧문화재‧급경사지 등 소관 해빙기 시설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일제조사를 실시해 고위험 시설물 2830개를 선정해 예방순찰 등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안전처 관계자는 “각 가정에서도 주변의 축대나 옹벽의 배부름 현상과 균열이 없는지, 담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피는 등 해빙기 사고 예방에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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