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근로자도 모바일 웹을 통해 휴면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가 편리하게 휴면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웹을 통한 외국인근로자 휴면보험금 환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끝났지만 보험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공단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액이다. 지금까지는 공단 또는 보험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보험금을 환급 받을 수 있었다.

공단은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한국어·영어·중국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18개국 언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단은 작년 6월20일부터 외국인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한 휴면보험금의 금액과 신청절차를 EPS앱과 EPS시스템, 동포취업교육시스템에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보험금 자동알림서비스를 시행해왔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외국인근로자들에게 30억여원의 휴면보험금을 돌려줬다.

공단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전용보험사가 관리하는 미청구보험금에 대해서도 자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생활불편 개선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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