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업장근로자 가입 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법령 개정 추진

 ‘월 근로시간 신고’ 줄이는 사업자 단속도

정부가 일용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신고를 줄여 국민연금 가입을 피하는 편법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단속을 동시에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21일 “일정 소득 이상을 버는 일용직 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월 근로시간 신고’를 줄이는 사업자 단속에도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우선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장근로자 가입 기준에 현행 ‘시간 기준’에다가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이나 월 8일 이상 일하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하면 일용근로자도 법적으로는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갖게 돼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해 월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편법을 동원해 가입신고를 꺼리거나 누락, 축소하는 사례가 많아져 이 기준이 무력해짐에 따라 보완하는 차원에서 소득기준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의 기준 및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할 예정이다. 참고로, 직장이나 개인사업 등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가입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기준은 월 99만원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업자 단속에도 나서 근로시간 신고를 줄이는 편법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도 국세청과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 소득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가입 안내, 저소득 근로자 대상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등으로 일용직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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