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달 10일까지 취약현장 감독

해빙기를 맞아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에서 집중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에서 지반 굴착공사‧터널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번 감독에서는 특히 최근 발생한 서울 낙원동 철거공사 중 붕괴사고, 화성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사고와 관련해 철거‧해체‧리모델링 공사현장도 감독대상에 포함시켜 붕괴 예방, 용접작업 시 화재예방조치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특히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화재예방 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하는 등 엄정하게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최근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6년 건설업의 사망자는 553명으로 전년(493명)보다 1.2%(60명)늘었고, 부상자는 2만6009명으로 전년(2만4639명)보다 5.52% 증가했다. 이중 해빙기(2월~4월) 재해자는 5905명이고 사망자는 144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빙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연평균보다 낮으나, 사망자는 연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형태별로는 떨어짐(35.4%)이 가장 많았으며 넘어짐(17.2%), 물체에 맞음(13.2%), 절단‧베임(10.6%)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이드라인에는 해빙기 위험요인별로 △흙막이 지보공 붕괴 △절‧성토 비탈면 붕괴 △지반침하 △거푸집 동바리 무너짐 △바람 등에 의한 5개 주요재해에 대한 안전대책,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이 상세하게 설명돼 있다.

이외에도 해빙기 건설현장 주요 사고 사례, 해빙기 주요 점검사항 등 해빙기 건설현장에서 숙지해야할 주요 정보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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