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층이 노후하거나 설비 내부의 고무패킹이 마모돼 누수가 발생하는 것처럼 유지관리 소홀 또는 사용 부주의로 인한 문제는 하자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지난 20일 건설동향브리핑에서 최민수 연구위원은 ‘하자담보 책임 기간, 준공 후 2년 이내로 규정해야’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주자의 유지관리 사항과 시공상의 하자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하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면책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현행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고유한 의미의 무과실 책임기간과 고의·과실에 기인한 책임기간이 혼재해 있어 장기화된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상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로 책임기간을 단축하고, 2년 이후에는 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하자보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산법의 하자담보책임 면책 규정에 ‘사용단계에서 자연적인 성능 저하’를 하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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