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추가 피해 등이 우려될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을)은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 조치 전에 미리 불공정거래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 도입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제도를 활용해 배상을 받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통해 사후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해 사업자의 경우 법원 판결이나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를 지속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건처리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대기업 등의 불공정 행위로 심각한 손해를 입고 있을 경우, 중소기업이나 소비자 등 피해자들이 법원에 해당 행위를 즉시 금지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제도’를 이미 도입·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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