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면적 40% 내 수익시설 허용”

박찬우 의원, 법개정안 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민간 자본의 투입을 통해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2배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개발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천안시갑)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서는 40조 가량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번 개정안에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민간공원 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과 함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익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성한 공원에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및 수익시설 사용료도 받을 수 있게 했다.

박 의원은 “2015년 말 기준 전국 공원 결정 면적은 934㎢로 이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된 공원의 면적이 442㎢에 달해 전체의 42% 수준이라”며 “수익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의 공원조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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