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5)

봄기운이 느껴진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세무사 사무실은 바빠진다. 3월에 법인세 신고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법인 대표들도 법인세를 얼마나 내야할지 걱정이 될 것이다.

TV나 신문 등 매체에서는 세액감면이나 공제에 관한 솔깃한 정보들을 알려준다. ‘우리 회사는 적용받을 수 있냐’는 문의전화도 많이 받게 된다. 오늘은 법인세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에 관해 알아보겠다.

세액감면은 내야 될 세금의 몇 퍼센트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고, 세액공제는 얼마의 세금을 빼 주는 제도다. 구분의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세액공제감면’으로 합해서 칭하겠다.

일반적으로 대표들이 문의하는 세액공제감면은 본인 회사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많다.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될 때, 이미 본인 회사도 적용 받을 수 있는 내용임을 인지하고 문의를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당 공제감면을 적용받으면 세금이 많이 줄어들까? 이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

법인세 세액공제와 감면규정은 정말 많다. 대개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는데 종류가 참 많다. 이 많은 규정 전부를 다 따져서 적용받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일부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세법상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은 안되게 되어있다.

공제감면 부분과 기존의 공제감면 부분을 비교해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공제나 감면 중 대부분은 사후관리도 엄격해서 지금 당장 유리하다고 해서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일도 많다.

혹시라도 아주 유리한 공제감면규정을 찾아내서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도 ‘최저한세’라는 규정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만약 법인의 이익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돼 왔다면, 법인세도 비슷하게 내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새로운 공제나 감면규정이 생겼는데도 언제나 내는 법인세는 줄지도 않고 비슷한 기분. 이것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규정 때문일 수도 있다. /세담세무회계 대표(02-545-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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