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6)

[대한전문건설신문] 법인의 대표이사라면 한번쯤 가지급금으로 고민한 적이 있을 것이다. 3월이 법인세 결산시점이니, 가지급금에 대한 불이익 중 하나인 인정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법인이 1)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 단기대여금, 장기대여금 등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2)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이자에 의해 3)결산시 수입이자로 계상해야 하며, 4)만약 미계상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상여처분 돼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1항 6호의 규정(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정리한 내용이다.

1) 특수관계자
해당 조문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으로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국한된다. 즉,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 친인척이 대표적인 특수관계자일 것이다.

2)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금전 대여
무이자로 금전을 대여하거나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 법 취지는 법인의 이익이 줄어들게 돼 해당 법인세가 감소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된다.

3) 수입이자의 계상 등
해당 행위를 한 경우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규정한 내용이다. 이자율은 법인세법 상의 당좌대출이자율(현행 4.6%) 또는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이자로 해서 돈을 받으라는 내용이다. 만약 장부에 미계상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해서라도 이자를 인식해서 법인세를 제대로 내라는 것이다.

이 규정만 보면 적절한 이자만 내고 법인돈을 써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다른 불이익도 존재한다. 법인이 차입금이 있어서 이자비용을 내고 있다면, 비용을 불인정해 줘서 법인세가 높아지기도 하고 건설업의 경우 가지급금은 부실자산으로 처리돼 실질자본금이 낮아진다.

사업을 하면서 부득이하게 가지급금이 생기는 경우도 많아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법인세 절세를 위해서는 가지급금의 관리가 필요하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