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KEB하나은행, 건설근로자 우대 상품 출시

별도의 소득증빙 없이 퇴직공제 적립내역만으로 신청 가능한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상품이 출시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KEB하나은행은 소속된 회사가 없어 소득증빙이나 재직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제1금융권을 이용하기가 힘든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건설근로자 우대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상품을 통해 근로자는 별도의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일정기간 동안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사실만 확인되면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공제회에 가입된 근로자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최근 6개월 이내 90일 이상 또는 최근 12개월 이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자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연 6.0~10.5%이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다만 △자체 신용등급 14등급 이하거나 현재 연체 중인 근로자 △개인회생‧파산 등을 신청한 근로자 △기타 은행기준 리스크 요인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전국 KEB하나은행 영업점으로 방문하면 되고, 영업점 창구에 설치돼 있는 퇴직공제 적립내역 확인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자격 여부를 간략히 심사한 후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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