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56)

Q. 2017년도부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된다고 들었습니다. 당사는 2017년 공개채용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지요?

1. 개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은 채용절차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동법은 ①채용절차의 전단계 ?채용광고 단계 ②응시·접수 단계 ?채용과정 단계 ③채용확정 단계 ④채용확정 후 단계로 나누어 각각 준수사항과 위반시 제재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채용광고 전단계  
채용절차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의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표준양식을 정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자 부모의 직업 등 채용절차에 부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배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 채용광고 단계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해 아이디어수집 또는 사업장 홍보 등을 목적으로 채용공고가 금지됩니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채용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귀속시키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응시·접수 단계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탁받아 채용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적 방법으로 채용서류를 접수받아 채용관리에 효율성을 꾀하도록 하는 권고규정입니다. 또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전자우편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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