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구조 충격음 기준 강화
벽간소음 추가한 법안도 발의

층간소음과 벽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사하구을)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먼저, 조 의원은 “공공주택에서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으로 이어져 폭력과 살인사건까지 일어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 주택법에서는 바닥구조 기준(콘크리트 슬래브 210㎜, 라멘구조 150㎜)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경량충격음 58데시벨(dB) 이하, 중량충격음 50dB 이하)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두께기준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더라도 아이들의 뛰는 소리 등 작은 충격음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바닥구조의 충격음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경량충격음(상대적으로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현행 58dB 이하에서 53dB 이하로, 중량충격음(보다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에서 47dB 이하로 하향 조정토록 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말부터 새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한편 장정숙 의원은 층간소음에 벽간소음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을 내놨다. 장 의원은 “지난 한해 벽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두 건 일어나는 등 이웃 간 다툼의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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