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소득세감면 혜택 비율과 일몰기한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김 의원은 중소기업 취업시장의 인력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15세 이상 29세 미만 청년,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경력단절 여성이 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3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감면 혜택에도 불구, 2016년 3분기 기준 300인 미만 기업의 인력 미충원율이 300인 이상 기업의 약 3배에 해당하는 14.3%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중소기업의 구인난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을 70%에서 100%로 인상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8년 12월31일에서 2023년 12월31일로 5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중소기업 취업자는 연평균 1779억원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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