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시행… 건설업계·노조 ‘낙수이론·분수이론’ 대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너는 건설업계의 ‘핫이슈‘ 현안에 대해 단순한 의견이나 찬반의견, 해결방안 등 제약이 없는 의견 개진을 통해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건설현안을 고민해 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첫 주제로 최근 서울시가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에 대해 전문가 2인의 의견을 싣는다. /편집자 주

노조 “안전사고 등 해결에 필요”
업계선 “풍토 조성 안돼 역효과”
점진적·급진적 개혁 선택 기로
미국도 논란… 폐지하는 주 늘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9일 건설업 분야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등 3가지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 등 ‘건설업 3불(不)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된 항목이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건설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시 발주 건설공사 입찰공고시 지급의무사항을 명시하기로 한 ‘적정임금제 도입’이다.

임금액을 고시로 결정하는 미국의 ‘프리베일링 웨이지(prevailing wage)’를 본뜬 적정임금제 도입은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서 4번 추진됐으나 모두 현실성 문제 등으로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서울시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내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밝히면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적정임금제는 근로자 불안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이상으로 뜨거운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 건설업에서 복지논리와 경제논리가 맞부딪히는 대표적인 현안이고, 찬성쪽이나 반대쪽이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분수이론’과 ‘낙수이론’ 중 어느 것이 비정상의 건설산업을 정상화시키는데 더 효과적인가 하는 각자의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적정임금제는 이와 함께 양쪽에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건설업계는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임금결정권을 박탈당할 경우 단순한 임금전달자로 전락하고 근로자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사업체로서의 존립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건설단체 공동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노조는 적정임금이 보장된다면 건설업은 매력적인 일자리가 되고 건설노동자는 중산층 벌이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프리베일링 웨이지제도는 30여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폐지한 주도 11개에 달하는 등 논란꺼리다. 또 현실적으로 근로자 이력관리, 개개인의 기능등급 결정, 시중노임단가의 현실화 등 선결해야 할 문제도 많고 고용축소,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적정임금제가 큰 변화를 예고하는 건 분명하다. 건설업계가 급진적 개혁이냐 점진적 정상화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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