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8)

법인기업이 영업을 하다 보면 대출을 받게 된다. 은행이든 개인에게든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나가고, 이자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법상 모든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주지는 않는다. 오늘은 어떤 경우의 이자비용이 법인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알아보자.

1) 채권자 불분명 사채(私債)이자

누구에게 빌렸는지 알 수 없는 대출금에 대해 지급한 이자비용이라는 의미이다. 은행 등의 금융권의 이자는 채권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개인사채이자만 그 대상이 된다. 법인이 이자비용을 지급하면 지급받는 상대방에게는 이자소득이 된다. 법인이 이자 지급시에는 이자소득세의 원천징수 후, 이자를 지급했다는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자소득 지급명세서의 신고내역과 상이한 개인사채 이자비용은 모두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가 된다.

2) 건설자금이자

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의미하는데, 건설자금이자는 비용인정을 해준다. 다만 비용이 인정되는 시점이 이자를 지급하는 시기가 아니라 다른 시점이 될 뿐이다. 비용인정 시점은 분양의 경우는 판매되는 시점이 될 것이고, 사용을 위한 자산(공장, 사옥 등의 건설취득 등)의 경우에는 사용시점이 된다.

3)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건설업과 관련 없이 취득하는 자산(업무무관자산)을 위해 지급하는 이자비용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대표자의 가지급금이다. 직원의 숙소나 기숙사가 아닌 용도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도 포함되고, 다른 법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도 해당될 것이다. 법인의 이자비용 중 해당 업무무관자산분의 이자비용만큼 계산해 부인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의 가지급금에 대한 패널티로 앞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알아보았는데, 또 다른 패널티로 위의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알아봤다. 이래저래 가지급금은 법인세를 증가시키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가지급금 관리가 중요하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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