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임금체불 삼진아웃제’ 등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대검찰청이 근로자 임금을 3번 체불하면 반드시 재판에 넘기는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지난 16일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소액 체불 신속변제를 위한 Fast Track으로 ‘임금체불 신속 조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임금체불 제도 개선방안’<표>을 발표했다.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는 5년 이내에 벌금 이상 동종전력이 2회 이상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사업주를 약식기소 대신 반드시 재판에 넘긴다(구공판)는 것이다.

특히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인 악의적인 체불자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검찰은 상습적·악의적인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엄별하고 ‘세번 체불하면 재판 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해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 받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임금체불 신속 조정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기존에 사건 접수→노동청 조사→검찰 송치→형사조정 등 4단계로 이뤄지던 과정을 노동청 사건 접수 즉시 형사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형사조정 회부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50일에서 대폭 빨라진다.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조정을 담당하는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분류해 검찰청에 조정 의뢰한다. △임금채권 범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양 당사자가 사전 조정을 원하는 사건 △소액 임금체불 사건 위주가 대상이다.

검찰은 이외에도 아르바이트생,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사용자의 갑질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약식기소 대신 재판에 넘기거나 무겁게 구형하는 등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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