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 기법 (1)

건설업계에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건설산업의 수익성 악화는 한정된 건설 수요에 업체 간 출혈경쟁이 한몫했지만, 더 큰 범위에서는 제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와 실적공사비 제도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실적공사비 제도와 최저가 낙찰제는 거의 동시에 도입돼 비슷한 시기에 폐지됐다. 다시 말해, 과거 실적단가의 축적은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축적된 계약단가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여파는 고스란히 하도급 업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중반 실적공사비 제도와 최저가 낙찰제 시행 초기 건설상황을 뒤돌아보자. 원도급회사는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후 하도급업체를 선정할 때 원도급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하도급계약금액의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유찰시키는 등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반하는 행위가 많았다. 이로인해 이 두 가지 제도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제일 먼저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전문건설 업체들이었다. 그 시기부터 도산하는 전문건설 업체들이 속출했다.

최저가 낙찰제 시행으로 축적된 계약단가를 예정가격으로 적용해옴으로써 과거 10여년 동안 많은 전문건설 업체들의 도산과 0에 가까운 수익성으로 기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이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도급 업체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하도급 업체들이 주로 건설클레임 또는 법위반 신고 등을 할 때는 거의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가 많다. 필자가 건설클레임 관련 업무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계약서, 계약조건, 계약내역서 등 계약문서를 무시한 채 실제 투입 원가만을 주장하는 하도급 업체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현재 원사업자의 약 75%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채택해 사용하고 있으나 하도급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의해 그에 추가해 특약사항을 둘 수 있다. 하도급회사는 입찰시 이러한 특수조건 또는 특약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입찰금액에 계약적 리스크를 반영시켜야 한다. /(사)건설원가연구원 원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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