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위원장, 전문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천명

“이달 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에 착수해 상반기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와 가진 ‘전문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사진>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홍균 회장은 “서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협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교모하고 은밀하게 하도급 업체들을 괴롭히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에서 정재찬 위원장을 비롯해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 신영호 대변인, 박재걸 기업거래정책국 서기관 등이, 전건협에서는 신홍균 회장을 비롯한 7명의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부당한 행위를 겪어도 ‘을’의 입장에서 제대로 대응조차 못하는 하도급 업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과거보다 법과 제도가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현장에서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더욱 활용할 계획인 만큼 전문건설업계에서도 공정위를 믿고 ‘불공정행위 익명제보센터’를 더욱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명제보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하도급 거래 불공정 행위를 제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강화 △건설관련 보증제도(계약이행, 대금지급) 형평성 제고 △발주자의 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제도 도입 △부당특약 효력 무효화 및 고시 조속 제정 △공기연장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규정 마련 △하도급 물량내역서의 비목 및 물량 통합·축소 관행 개선 △공정위 신고사건 신속 해결 및 조사경위서 제공 등 7가지를 정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즉각적으로 움직여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외에 공정위 차원에서 즉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수용해 관련 부처들과의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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