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개정 공청회도 열려

앞으로 교통시설 타당성 검토에 빅데이터 자료와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과 같은 여건변화도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제6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침은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성을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가이드라인으로 2002년에 도입됐다.  300억원 이상의 도로·철도 등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와 우선순위 조정, 예비타당성 지침과 상호보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교통 여건변화를 감안해 기초 분석자료를 최신 수치로 보완·개선한다. 최신 건설공사 품셈을 적용하고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동시에 대내외 경제상황 등 교통여건을 반영키로 했다.

또 주말·휴일·출근 혼잡특성을 고려해 투자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실제 교통상황을 고려해 타당성 평가의 정확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또한 경전철(LRT), 노면전차(TRAM),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분석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는 점을 보완해, 수단 특성에 맞는 별도 분석방법을 제시한다.

이밖에, 최근 데이터 분석으로 사고절감 및 혼잡개선 효과가 적절히 산출되는 점을 감안해 이를 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한편 개정안은 27일 공청회와 내부심의 등을 거쳐 5월 중 최종안이 확정·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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