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됐던 31개 종류의 내진설계기준이 통일된다.

국민안전처는 이성호 차관 주재로 열린 지진·화산방재정책심의회에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심의·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물이나 교량 등 31개 종류의 시설에 적용되는 내진설계기준을 1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내진등급을 하나로 정해두고 있지만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에서는 특·1·2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안전처는 연구개발사업과 전문가 자문회의, 부처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지반 분류체계 △내진성능수준 분류체계 △설계지진 분류체계 △내진등급 분류체계 등 통일된 설계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지반 분류체계는 미국 서부해안지역의 지반 특성에 적합하게 작성돼 있던 기준을 국내 지반에 맞도록 기반암까지의 기준 깊이를 30m에서 20m로 변경했다. 내진성능수준은 기존 2단계(기능수행·붕괴방지 수준)에서 4단계(기능수행·즉시복구수준·장기복구 및 인명보호·붕괴방지 수준)로 세분화했다.

또한 설계지진은 평균 재현주기별로 50·200·1000·2400년을 사용했으나 이에 4800년을 추가해 중요시설물의 내진 설계를 강화토록 했고, 내진등급은 지진 발생 시 사회적으로 영향이 큰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내진특등급’으로 정하고, 그 외에 ‘내진 1등급’, ‘내진 2등급’으로 차등 분류했다.

한편 새롭게 통일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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