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계할 때 필요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지침’<표지사진>이 새롭게 발간됐다.

환경부는 지난 1995년 발간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구조지침’이 공개된 지 오래됐을 뿐 아니라 산업계 발전에 따른 폐수 특성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설계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설계지침은 기존 자료를 토대로 현장여건·변화된 폐수관리 정책·최신기술 개발상황 등을 반영했으며, 기본계획·관로시설·펌프장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악취저감시설(제6장) 부분은 새로 도입된 자료로서 악취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환경부는 변화하는 산업폐수 상황에 따라 3~5년 주기로 설계지침을 발간할 계획이다.

한편 설계지침은 전국 지자체에 배포되며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