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개정안 재입법예고
건축법 개정안이 재입법예고 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충전용 주차부분 포함)에 대한 건축면적 완화대상 건축물 및 완화적용 방법이 당초안보다 까다로워졌다.
적용 대상은 ‘모든 건축물’에서 ‘공동주택’으로, 적용 방법은 ‘건축면적 제외’에서 ‘2m 후퇴해 산정’으로 각각 변경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시 건축면적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 그러나 법제처 심사에서 건폐율제도의 훼손과 도시환경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고, 건축면적 산정이 곤란하다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수정 후 재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자동차 충전시설과 설치된 충전 전용 주차구획 의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하도록 했다. 당초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던 게 공동주택으로 축소된 것이다. 또 건축면적 산정시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처마, 차양 등의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2m 후퇴해 건축면적을 산정케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와 협의과정에서 제도의 합리성, 운영의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 일부내용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재입법예고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