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9)

2년 전부터 떠들썩했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이번 3월에 처음 신고를 하게 됐다. 작년부터 시행된 내용이지만 수정, 보완이 있어서 최초 고시된 내용과는 조금 다르다. 오늘은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자.

법개정의 취지는 법인의 승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고, 업무와 관련 없이 고가의 승용차량을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규제대상 차량은 영업용(택시회사, 자동차판매, 리스업을 하는 회사의 차량 등) 차량이 아니라 일반법인 차량이 그 대상이다. 그리고 마티즈 등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업법인의 경우 승용차나 SUV 차량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차량유지비 비용의 인정요건은 1)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보험증서를 받아서 확인하는데, 특약사항에 임직원한정특약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단 하루라도 임직원전용특약이 없는 경우(중간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차량의 경비가 전부 비용인정 되지 않으니 이 요건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2016년에 처음 시행된 법이라서 2016년 갱신시 임직원전용으로 갱신되면 경비를 인정해준다.

다음 요건은 2)차량운행일지의 작성이다. 입법미비로 2016년 4월1일부터 운행일지를 각 차량마다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경우 업무사용비율 만큼만 비용인정을 해준다.

위의 2가지 요건만 준수한다면 대부분의 차량유지비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차량의 감가상각비 부분이 매년 800만원 한도로만 인정되기 때문에 일부금액은 이월돼 미래에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인의 차량유지비 인정요건이 까다로워지긴 했지만,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유지비가 1000만원 미만인 경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가의 차량 위주로 관리를 요한다. 위의 규정은 법인이 차량을 구매하든 리스하든 렌트하든 모두 똑같이 적용받는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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