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지난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16.3% 인상하기로 했다.

또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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