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의 개편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최종단계 시행시기를 7년차에서 5년차로 단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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