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인자에 해당” 판결

사업장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해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재판장 박보영 대법관)은 최근 한 농장주가 열차 운행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다23321)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환경오염 원인자 및 공작물 보존하자의 의미, 참을 한도 피해 판단기준 등을 제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경정책기본법이 지난 2011년 7월 개정되면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환경오염으로 확대됐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책임의 주체도 ‘사업자’에서 ‘원인자’로 바뀌었다.

대법원은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해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관리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에 따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하자는 공작물을 본래의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대법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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