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감사 결과 부실시공이나 불법 하도급이 드러난 업체의 실명을 공개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훈령으로 제정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그동안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드러나도 업체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고자 익명 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보호하는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클 경우 전격적으로 업체 실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는 “실명공개로 선의의 제3자 피해 등이 우려될 경우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일반 시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감사결과 공개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익명 처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익명 처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통일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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