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법안 브리핑

탄핵 정국을 지나 국회가 아직 정상화 되지 않은 가운데서도 건설업 관련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한 주 동안에도 정부 추진 사업 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 발생시 필요 정보를 의무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추진됐다.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알아야 하지만 놓치기 쉬운 법안들을 정리해 봤다.

◇함진규 의원 “국책 사업시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 필요”=현행법상 정부 정책에 의해 시행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과 산업단지 조성 등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도록 돼 있지만 재정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함 의원은 지자체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역세권법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수 의원 “산재 발생 시 사업주는 필요 정보 공개해야”=산재 발생 시 근로자는 재해와 업무의 연관성 등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있으나, 산재의 원인이 된 사업장 환경이나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재해 입증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청구해 제공 받을 수 있게 했다.

◇박주민 의원 “기업 불법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현행 손해배상제도에서는 구체적 손해만을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에 대해 상한선 없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묻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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