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대형 공공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24일 도에 따르면 ‘2017년도 1분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를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는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인 ‘건설기계사업자’간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또는 각 시도에서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실태조사에서는 성남, 광주, 양평, 하남 등 도내 남동부 지역 4개 시군의 8개 공공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기입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현장에서 적법하게 체결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결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계약서 미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14년 하반기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왔고, 2015년에는 46개 공사현장에서 33건의 위반사항을, 2016년에는 30개 공사현장에서 3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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