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58)

Q.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의 금지
과거에는 근로자가 요청하고 사용자가 수락하는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빈번한 중간정산으로 인해 노후보장이라는 퇴직금 제도의 본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2012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당해 사업장 1회로 한정)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을 줄이는 경우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 여섯 가지입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의 절차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첫째, 앞서 살펴본 중간정산 허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근로자에게 중간정산 일자와 산정기간, 사유 등을 명시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징구합니다. 셋째, 각 허용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징구합니다. 예컨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현주거지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원’ 등을 징구하고, 주택구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징구해야 합니다. 

4.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증빙 없이 중간정산을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차후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 청구하는 경우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