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10)

지난 3월31일을 끝으로 2016년 귀속분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 종료됐다. 법인세가 많이 나온 회사는 법인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했을 수도 있겠다. 이러한 일시적인 세금부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납이 가능한데, 오늘은 국세의 분할 납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법인세의 분납은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우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금액을, 2000만원 초과인 경우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3월31일)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인세가 1500만원인 경우 3월31일까지 1000만원을 먼저 내고, 1개월 또는 2개월 지난 뒤에 500만원을 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가 6500만원이라면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절반인 3250만원씩 각각 납부할 수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일시적인 세금납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분납기간동안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만약 법인세가 1000만원 이상 나왔다면 당장 돈이 없다고 그냥 나중에 낸다 생각하지 말고, 분납을 신청하면 가산세가 줄기 때문에 분납을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종합소득세 역시 날짜만 다를 뿐 동일한 분납제도가 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면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는 분납할 수 없냐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원천세나 부가세는 분납제도가 없다. 그 이유는 조세의 성격이 달라서다. 원천세는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징수하는 세금이고, 부가세는 매출금액에 부가세(10%)만큼 더 받아놓은 세금이다. 회사가 미리 받아놓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서 분납제도가 없다.

반면에 증여세나 상속세는 분할납부방법이 더 잘돼있다. 분납도 있지만 연부연납도 있어서 몇 년동안 이자개념의 가산세를 부담하고 납부하는 방식도 있다. 상속증여재산이 부동산, 동산 등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들이 많아서 이러한 점이 법에 반영돼 있는 것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