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Q. 건설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건설현장의 안전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처벌은 물론 각종 자료 제작·보급, 무료 기술 및 비용 지원, 교육 등 각종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결과 건설재해는 감소해왔으나 지난 2015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반전하게 됐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건설공사 물량 증가로 인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 건설현장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안전보건 취약계층인 고령근로자·외국인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증가하고, 건설구조물의 대형화·고층화·공정의 기계화 등으로 인한 건설장비 활용도가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보고 있다.

Q.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용부는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건설재해를 감소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망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맞춤형으로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50대 건설사에 대해서는 사망사고 감축 목표를 20%로 설정해 건설업체의 예방노력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사망사고 2건이 발생하면 경고 조치하고, 3건일 때는 재발방지계획을 수립해 보고해야 한다. 이후 4건 발생시 전국현장을 기획감독하고, 대표이사 개별면담(5건 발생), 본사 특별감독(6건)까지 차례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소건설현장에 대해 안전공단의 현장 순회점검을 강화한다.

둘째로, 추락 사망재해 감소를 위한 기획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 건설업 사고재해 사망자의 60%(499명 중 281명)는 추락재해로 사망했는데 이를 예방키 위해 올해 5월과 10월 두 차례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셋째로, 고령자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보급하는데 집중한다. 고령근로자의 신체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안전교육 자료 등을 보급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13개 다국어로 미디어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Q.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나?

무엇보다도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장소를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 질식, 붕괴 등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작업은 원청이 하청 사업주에게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정보를 사전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분리 발주된 하나의 공사현장에서 서로 다른 시공사 간 공사일정 관리, 위험작업 조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토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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