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안홍섭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Q. 건설 산재가 증가일로인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근본적인 이유는 제조업 태생인 산업안전보건법의 틀을 그대로 건설업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산안법의 전제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틀 안에 건설업 생산구조에 참여하는 이해 당사자 모두를 포괄해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고의 근본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비용·돈의 문제로서, 필요한 비용을 적절하게 확보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다. 다음은 사람의 ‘역량’과 조직의 ‘시스템’ 문제로, 비용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역량 있는 설계자·원도급자·하도급자·건설근로자 등을 고용하기 어렵다. 안전보건의 기본적인 사항도 이행이 안 되는 핵심 원인은 종사자의 역량부족도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Q. 구체적으로 해법을 제시해 달라.

구현돼야 할 사고예방의 기본 원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누구의 책임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둘째는 생산조직 밖에 제4자 감시 원칙을 확실하게 구현하는 것이다.

건설 산업의 경우 설계변경 요구나 공사기간의 변경 요청 등 부분적인 진전은 있었으나,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두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자 최종 이익 귀속 주체인 발주자가 책임체제에서 제외돼 있다.

발주자의 책임을 바로 세우지 못한 여타의 건설안전대책은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책임체제가 바로서면 이해 당사자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기존의 대책들이 자발적 의무사항으로 이행될 수 있다.

이에 더해 지도 점검과 독려 강화의 효과에 대한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수시로 상황이 변하는 건설현장은 제조공장과 달라서 일회성 점검이나 감독은 경각심을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빈번한 현장방문은 도리어 현장의 업무 추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Q. 참여 주체들에게 조언할게 있다면?

기존의 발상을 뛰어넘는 ‘상자 밖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산재예방의 책무가 있는 기관에서 거시적 관점의 시스템적 사고를 통해 개별 제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또 이 제도들의 실효성이 미흡할 경우 근원에 도달할 때까지 근본 요인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관건은 이해당사자 사이의 의사결정권한에 비례한 ‘책임의 명확화’와 이들의 ‘역량’을 필요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 때 필요한 역량은 외적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습득하게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는 감독기관보다 발주자를 나서게 하는 것이 건설 산업의 생리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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