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11)

‘절세’라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듯하다. 절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인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은 맞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보면, 본인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절세방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절세상담을 받으시는 분이 많다.

건설업을 하는 회사나 상속 또는 증여를 받는 사람, 양도를 하는 사람 등등 본인에게는 특별한 상황이겠지만, 국세청의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상황에 처한 납세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절세방법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세법에 맞게 정확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다. 지금 좀 덜 내겠다고 세금을 줄여서 신고했다가는 나중에 원래 내야하는 세금에다가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특히나 요즘은 전산의 발달로 인해 탈세를 포착하는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가산세를 피해야 한다. 세법상의 가산세규정은 참 많기도 많다. 세법특성상 세금 자체가 금전을 납부하는 것이라서, 세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면 패널티 역시 돈으로 부과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 보통 세금의 부과권은 5년인데,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곧바로 정정요구를 받지는 않는다.

2~3년이 흘러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모를 즈음에 국세청에서 편지가 한통 달랑 날아온다. 이 시기가 되면 원래 내야했던 세금인 본세야 응당 낸다고 해도, 과소신고 등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세금으로 변해있을 것이다.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이외 의무불이행가산세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많이 설명하려고 한다.

세 번째는 본인이 세법을 알아야 한다. 세금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왜 내야하는지 정도는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법은 골치 아프고 복잡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바란다.

적어놓고 보니 그냥 세금은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겠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다. 불확실할수록 리스크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한 세금의 신고납부가 가장 큰 절세방법이 될 수 있겠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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